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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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5. 2. 24. 13:3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 오 O O | 2025. 2. 24. 13:2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형식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백 O O | 2025. 2. 24. 13:1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박 O O | 2025. 2. 24. 13:1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적용 대상을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로 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설계 등 엔지니어링의 경우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이중 규제로 보입니다.
  • 한 O O | 2025. 2. 24. 11:4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시공 현장상황, 정책 및 기술력의 변경 따라 최종성과품이 부당, 오류라고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김 O O | 2025. 2. 24. 11:0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김 O O | 2025. 2. 24. 10:5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개정안의 대상을 '소프트웨어 구축·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에 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설계 등 용역' 까지의 확대 적용은 발주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불공정한 제재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 상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한 사자보수 비율, 계약 이행 조잡성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는바,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 처벌 조항힙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의 대상을 개정의 취지인 '소프트웨어 구축·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에 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5. 2. 24. 10:5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당초 국가계약법 개정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재수정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계약법상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이 '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여 개정안에 '용역'을 포함시킬 경우, 
    정성적 결과물, 기술적 결과물로 용역성과품이 판단되는 설계 등 엔지니어링분야의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업체에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 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설계 등 엔지니어링분야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이미 설계성과물 부실에 대한 제재처분 등이 충분이 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중규제이자 중복규제로 과도한 법개정입니다.  
  • 김 O O | 2025. 2. 24. 10:5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 최 O O | 2025. 2. 24. 10:5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게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계약 이행을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를 용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김 O O | 2025. 2. 24. 10:3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박 O O | 2025. 2. 24. 09:4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업역의 창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5. 2. 24. 09:0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 의견
    
    - 개정안의 범위 제한 요청
    용역 전체에 적용하기보다는,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 우려
    개정안이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설계 용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필요
    설계 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며, 그 결과물의 품질은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형식적 기준만으로 설계 용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부당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중 규제 및 처벌의 문제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이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제재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 규제 및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 중복으로 인해 산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분쟁 조정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도입
    제재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성 검토 위원회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5. 2. 22. 21:1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계약시 시행되는 업무는 수십가지가 되는고 설계용역의 경우 설계성과품에서 성과품의 품질에 지장이 없는 실수도 있을수 있음.
    설계용역의 특성상 발주자가 오류를 지적한다면 얼마든지 지적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정대로 시행시 설계용역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임.
    특히, 법대로 시행하고 싶으면 발주하는 용역의 범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그 성과물의 품질을 요청하면 누가 뭐라하겠음.
    내가 설계용역 20년을 하고 있는데 정부포함 발주자가 설계용역 의뢰시 50%이상 주고 발주하는 것도 보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품질만 요구하고 징계만 할수 있는가?
  • 노 O O | 2025. 2. 21. 18:0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남 O O | 2025. 2. 21. 17:0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 사업의 경우 품질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 발주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부정당 업체가 난립할 수 있어 우려되어 반대함
  • 백 O O | 2025. 2. 21. 17:0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5. 2. 21. 14:5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용역까지 적용시, 현재도 발주처와의 갑을 관계로 인한 발주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공정 폐단이 더욱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 함
    또한 설계 용역의 경우 건진법 및 엔산법 등에도 제재 기준이 있으므로, 이중 처벌임
  • 박 O O | 2025. 2. 21. 13:3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2.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이 O O | 2025. 2. 21. 11:4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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