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형식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자와 엔지니어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물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중적 규제로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개정시 이중 규제로 부당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벌점 규제를 받아 이중규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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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업무에 대한 규제 및 관련 법률 개선을 요청하고자 의견을 제출합니다. 설계단계에서의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은 발주자와 용역자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성과물을 도출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협업을 요구하는 복잡한 작업이므로, 단순히 결과물에 대한 평가만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약 이행을 조합,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설계단계에서의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벌점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규제를 더한다면 이중적 규제로 인식되는 바. 설계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용역자의 업무 수행에 큰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 건설업계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에 법을 집행할 경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간 'A' 업체 용역이 수주를 맡은 사업소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B' 업체가 수주를 따서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B' 업체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A'업체의 관리 부주의로 'B'업체가 모든 문제를 뒤집어 쓸 상황이 생긴다. 이 경우 과연 '하자발생시 부정당제재 사유를 추가한다' 라는 법 개정이 옳은가? 라고 생각하면 옳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당해야 될 법이 억울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말이다. 2.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제는 계약이나 타 법령에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또 다시 법을 개정하고 범위를 늘린다면 회사들만 2배로 불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규정의 신설은 다수의 관련 법안에 의해 이미 적용받고 있는 내용이며 중복확대되어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내용해석에 따른 불공정한 제한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수정을 바랍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시 이는 이중적 규제로 엔지니어링 업계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특성, 기존 법규에 의한 규제 등을 고려할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과도하며 이중 규제에 해당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다르게 기술적·전문성·창의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설계)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용역까지 확대는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 규제이자 이중 처벌 조항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입니다.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안을 진행해주십시요. 건설엔지니어링까지 확대한다는것은 수많은 건설엔지니어링업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재고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