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1.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생략 금액상향 2. 용역계약 시 하자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 3.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시 부정당제재 차등화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공사의 일반관리율 상한을 상향 5. 조문보안 소프트웨어사업은 대부분 용역사업이고 이에 대한 반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올바른 공공사업을 위한 개정이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제재)사항임에도 소프트웨어산업계와는 논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정당제재를 하던 과징금을 부과하던 제재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하자발생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정확히 하자가 무엇인지, 책임소재는 누구(발주자, 사업자, 운영자, 이용자 등)에게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업무설명부터 잘못되어 설계 자체가 틀어질 수 있는데 이를 단순하게 사업자의 문제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때문에 물품과 같이 보수비율로 제재를 하려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절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3. 또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용역은 제안요청서 => 제안서 => (사업자선정, 협상) => 과업지시서(발주자) => 수행계획서(수주자) 이런 단계를 거치는 데 과업지시서 대로 이행이 됬는지만을 따진다면 협상과정에서의 변경사항이나 수행단계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없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내외부 환경요인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제재보다는 테스트와 감리를 강화하여 올바른 사업수행과 품질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4. 또한 별표3의 개정안을 보면 마치 과업지시서에서 투입공수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산업계에서는 투입공수, 즉 사람의 머릿수를 사업관리의 주요수단으로 보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때문에 수주자가 제안하는 것에 발주자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으며, 개발사이클(분석-설계-개발-테스트-인도)에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분배하여 진행합니다. 현재 원격개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투입공수를 고집하는 것은 인구감소와 인공지능시대를 역행하여 우리 산업계를 더욱 옭아매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런 사안을 감안하시어 충분히 업계의견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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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함이 타당합니다.그 이유로 첫쨰: 계약이행의 조잡이라는 제재기준이 모호하여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설계용역은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계약과 달리 상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의 경우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과도한 처벌 조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재법안은 수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령화되고 있는 엔니어링업계에 젊은 기술인이 유입할 수 있는 제도가 더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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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와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제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시 변동사항을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_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현장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여건변화등이 결정되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건설기술인 또한 국민의 한사람임을 간과하지 마시고, 엔지니어링업계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환경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기술용역인력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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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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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수 있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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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첫째,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 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저해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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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창의적인 설계 작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품질을 높이려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할 뿐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고 민간 기업의 운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공 계약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중소기업과 기술력 있는 설계업체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공공 계약 품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찰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처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지며,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기존 법률에서 부실 수행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공공사업의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철회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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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인프라 사업의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관 영입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미 부실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증가시켜 기업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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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최근 제안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부실한 설계 및 감독에 대해 최대 2년간의 입찰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 토목 엔지니어 업계에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사 품질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처벌적이며 업계에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즉각 재고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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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안그래도 중견,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업계에서 2년 제한 조치를 명줄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2년간의 입찰 제한에 처하게 되면 회사의 존속여부와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낮은 엔지니어링 업계의 성장률을 더욱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사업 등 새로운 길로 길을 넓혀나가는 와중 이러한 새로운 법령이 생긴다면 기존 소규모 업체뿐만 아니라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상위 업체들의 발전,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며 불필요한 제재보다는 업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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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계약하여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와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 등을 통해 성과품을 만들에 내는 특수성이 있으며,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계약이행을 조잡하거나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국토부 소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 조항이 있는 바, 입찰참가제한은 이중적인 중복규제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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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제재를 두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에 포함된 입찰 제한 기준은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불공정한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자주 입찰 제한을 받게 되면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의 불필요한 관행이 생길 수 있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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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경쟁력과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를 겁니다. 하자 제재를 강화하면 업체들이 창의적 시도를 꺼리고 안전한 길만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공사업 품질이 떨어지고, 국가 인프라의 경쟁력마저 손상될까 걱정입니다. 개정안은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강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호한 기준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재에 대응하느라 정작 프로젝트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업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업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자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발주처의 자의적 판단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로 이미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에게 제재까지 더해지면, 실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법적 다툼만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업계에 큰 부담입니다. 이 개정안은 경쟁력과 품질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며, 업계와 발주처 간 협력을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을 모르는 법안으로 업계를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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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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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제한이라는, 사람으로 치면 구속과 유사한 제도가 너무나도 쉽게 휘둘러진다면 누가 새로운 기술, 창의력으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제재가 만능이 아닙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공제증권 혹은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 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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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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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은 용역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성과품이 완성되고, 시공단계의 정책 및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생각되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 규제로 생각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