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5. 2. 19. 12: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적입니다.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알 O O | 2025. 2. 19. 12:3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홍 O O | 2025. 2. 19. 12:2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기때문에, 이 는 이중 규제 및 제재라 생각됩니다.
  • 배 O O | 2025. 2. 19. 12:1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따라서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또한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남 O O | 2025. 2. 19. 12:1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5. 2. 19. 11:5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 ·물품과 달리, 창의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이 O O | 2025. 2. 19. 11:5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신 O O | 2025. 2. 19. 11:4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3.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김 O O | 2025. 2. 19. 11:4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와 용역자 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성이 있으며, 시공 단계에서의 여건 변화나 정책 변경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다소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추가적인 입찰 제한은 중복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염 O O | 2025. 2. 19. 11: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 가 아 닌, 당초 개정안 의 취지 에 맞게 ‘ 소 프트웨 어 개발 사업 및 수 리 · 점검 용 역 ’ 등 특정 분야 에 한정 하여 개정 안을 수정 할 것을 요 청합니 다. 2. ‘ 설계 등 용 역 ’ 까지 확대 적 용될 경 우, 발주 청의 자 의적 판단 에 의해 불 공정한 제 재가 남용 될 우려가 있습니 다. 3. 설계 용역 은 건 설공사 나 제 조 · 물 품 과 달 리, 창 의 적 · 기술적 판 단이 필요 한 업무로 결 과물의 품 질이 다양 한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 의 품질을 단 순한 하자 보수 비율 이나 계약 이행의 조 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 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 으 며, 이 는 이중 규제이 자 이 중처벌 조항임.
  • 이 O O | 2025. 2. 19. 11: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임
    2.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임
  • 이 O O | 2025. 2. 19. 11:3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용역" 전체가 아닌 특정 분야만 해당하도록 규정을 손보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역의 범위에는 모든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수리점검 등이 사업의 단순보수나 안전, 보안 등의 개념과 다른데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와 관련하여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
    또다른 처벌 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이중규제, 이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및 관련 분야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 차 O O | 2025. 2. 19. 11:3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송 O O | 2025. 2. 19. 11:2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에서 '설계 등 용역' 까지 대부분의 용역으로 확대될 경우, 발주처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불공정한 제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에서 '설계 등 용역' 까지 대부분의 용역으로 확대될 경우, 발주처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불공정한 제제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설계와 같은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중규제 조항이므로,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 노 O O | 2025. 2. 19. 11:2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 등과 다르게 창의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성과품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하게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 O O | 2025. 2. 19. 11:2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 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명 O O | 2025. 2. 19. 11:1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정 O O | 2025. 2. 19. 11:1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형식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하게보입니다. 입법 반대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 오 O O | 2025. 2. 19. 11:1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2.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최 O O | 2025. 2. 19. 11:1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성과품을 작성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건설현장의 여건변화, 시공이 진행 될 때의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생각이 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가 있기에 이중적 규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