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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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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5. 2. 19. 16:3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단순하게 계약 이행을 부정,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용역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윤 O O | 2025. 2. 19. 16: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5. 2. 19. 16:3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했다는 판단기준이 모호한데, 그 기준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보임
    
    -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미 건설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바 입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이중적 규제임
  • 허 O O | 2025. 2. 19. 16:1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설계 등 용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발주청 등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공정한 제재의 남용 우려와, 설계 용역은 기술적이고 창의적 판단에 의하므로 단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이행의 조잡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김 O O | 2025. 2. 19. 16:0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하자 발생을 부정당 제재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사업기본법 등에서 이미 벌점 등의 규제를 하고있는 점을 고려할때 이중 규제라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5. 2. 19. 16:0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이 O O | 2025. 2. 19. 16:0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했다는 판단기준이 모호한데, 그 기준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보임
    
    -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미 건설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바 입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이중적 규제임
  • 조 O O | 2025. 2. 19. 16:0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용역에 포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은 후진국적인 발상임 : 분야를 특정(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엔지니어링 분야는 제조 물품과는 달리 공학적 판단 및 경험적 기술에 의하여 설계되므로 단순 하자보수로 척도화 할 수 없음
    3.엔지니어링 분야는 타 법령에 의해 제재 처분 기준이 과할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법까지 엔지니어링 분야를 포함할 경우 이중, 삼중, 사중의 처벌이 됨.
    
    *** 작금 엔지니어링 분야는 낙후된 처후와 처벌 법률의 난발로 인해 갈수록 후진양성 및 발전이 어려운 안타까운 실정임***
    *** 정치적, 인문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술자 양성 및 기술력 향상만이 국가의 미래임을 제발 좀 자각하기 바람***  
  • 남 O O | 2025. 2. 19. 15:5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 제재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사업기본법 등에서 이미 벌점 등의 규제를 하고있는 점을 고려할때 이중 규제라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5. 2. 19. 15:5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및 수리점검용역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5. 2. 19. 15:4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용역계약시 "2.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3. 계약의 이행을 부당 ·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판단기준도 모호하여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홍 O O | 2025. 2. 19. 15:3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입니다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형식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하게보입니다.
  • 김 O O | 2025. 2. 19. 15:2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 제재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 중 설계 감리분야에 있어서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사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또 다른 이중적 규제로 보이는 바 개선 보완이 필요합니다.
  • 서 O O | 2025. 2. 19. 15:2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
  • 이 O O | 2025. 2. 19. 15:2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은 발주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조정 단계를 거쳐 성과품을 도출하고 납품하는 특수성 갖고 있으며 
    2.발주처의 기준상 어긋나는 고압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 1, 2 사항 등으로 인해 설계내역 외의 공종을 발주처 요청에 의해 부당하게 수행하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에서
    다. 용역(신설) 이 입법될 경우 해당 법조항을 무기로 발주처와 용역사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서 갑과 병,정의 관계로 전락하여 발주처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도 용역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해당 법조항을 다시한번 제고하여 입법 하심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5. 2. 19. 15:2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법 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자"의 "다.용역(신설)관련입니다.
    
    2. 해당내용에서 나오는 과업지시서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많은 용역에서 발주자가 해당과업의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 발주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발주자와 용역자간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성과품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험기준,투입공수) : 과업지시서-설계기준 준수(10공, 시험10종별10회), 용역대가-설계기준 미달(2공, 시험1종1회) → 발주담당자협의-설계기준 일부준수(4공, 시험2종4회) // 해당내용 공문서 작성요청-발주담당자 구두협의 후 문서작성 거부)
    
    4.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 순환근무 등의 이유로 발주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 발주담당자와 변경 발주담당자의 의견변동으로 성과품을 계속 수정 혹은 재작성하도록 하는 대가없는 무한반복 재용역사례가 빈번합니다.
    
    5.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은 설계성과품 작성시기, 성과품 작성시기, 제출시기, 공사발주시기, 공사착공시기 등이 발주자의 예산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어 과거의 발주담당자 변경, 정책변경, 발주예산변화, 설계기준변경, 각종 법령지침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발주자의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6.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최초 계획단계부터 시공완료되어 사용자가 이용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침에 따라 각종 여건변화에 따른 수많은 변수가 생기게 되지만, 과업지시서에 다 알아서 반영하여야 한다고 써놓는 식의 모든 것을 예측하여야하는 흡사 "신(神)의 관점"에서 설계하지 않았다는 부정행위 지적이 발생가능합니다.
    
    7. 이와 같은 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을 수행하는 약자에 대해 매질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문제의 발단과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여건변화와 용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발주자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8. 개선효과보다는 악법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 본 개정안은 취지에 맞도록 적용되야하는 용역분야를 특정하여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합니다. 
    
    9. 건설엔지니어링 용역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규제를 충분히 받고 있는바 이중규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5. 2. 19. 15:1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
    
    - 엔지니어링의 경우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규제(이중처벌)가(이) 될수 있음
    
    -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되면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
    
    -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 신 O O | 2025. 2. 19. 14:3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입니다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형식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하게보입니다.
  • 김 O O | 2025. 2. 19. 14:3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임
    -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바, 이중적 규제로 보임
  • 고 O O | 2025. 2. 19. 14:3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형식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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