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개정안 반대 사유 ① 업계 경쟁력 저하 및 품질 약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여 엔지니어링 업계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설계 및 감리 용역의 특성상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수적인데, 이를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 등의 수치로 평가하여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설계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법적 불확실성과 이중 규제 이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통해 부실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적인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중 규제 및 이중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혼선을 유발하고 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③ 과도한 제재로 인한 기업 운영 부담 설계 및 감리 용역은 수십,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특성상, 일정 수준의 하자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단 한 건의 하자라도 일정 비율(6% 이상)을 초과하면 최대 2년의 입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④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 위험 개정안에서 명시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와 같은 모호한 기준은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외부 요인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데, 이를 획일적인 잣대로 판단하면 불공정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⑤ 공공사업 참여 기회의 불균형 초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 업체는 규제 회피를 위한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입찰 참여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 일부 대형 업체 중심으로 사업이 독점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공공사업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대안 및 요청 사항 ① 제재 대상을 특정 분야로 한정 정부가 애초 간담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구축·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설계 및 감리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큽니다. ②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 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이미 설계 및 감리 분야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중 처벌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설계 및 감리 분야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 아니라, 설계 및 감리 용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용역 결과의 품질을 정량적인 수치(보수비율)로만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보다 종합적인 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④ 입찰 제한 기준의 완화 및 보완책 마련 보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제출 시 입찰 제한 제재를 대체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용역 수행 업체가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도 하자 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결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특정 용역 분야로 한정하고, 기존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며, 설계 및 감리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의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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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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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번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가 수행 과업과 완벽히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발주처는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며, 과도하게 광범위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발주처는 이를 악용해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초과하는 과업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주처가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낮추는 관행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번 입법은 발주처의 권한만 강화해 설계 엔지니어들의 정당한 요구를 더욱 묵살할 가능성이 큽니다. 설계업무는 법과 기준이 촘촘히 마련되어 있으며, 업무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설계비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번 입법이 시행될 경우, 설계 엔지니어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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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반대사유 -이번개정안은 이중규제로 법적 충돌를 초래할수있습니다. -품질저하및 시공부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제한시 보증서 의미가 퇴색될수 있습니다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수행경험이많은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제재로 소규모 업체가 수행하게될 가능성이 증가 부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소액으로 수백건의 용역을 수행함에 따른 특성상불가피한 하자가 발생할수있음에따른 과도한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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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감리는 현재도 과업지시서 내용에 반한 업무 요청이 많은 상황에서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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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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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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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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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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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력 및 품질 저하 본 개정안은 토목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업지시서와 제안서의 세부기준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기술자의 창의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설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 인프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 개정안은 과도한 행정 절차와 규제를 유발하여 공공사업의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입찰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실무상 자의적인 판단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불필요한 재작업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사업의 예산 효율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3. 중소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 본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는 대형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설계 및 용역 분야의 경우, 하자보수 발생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규정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4.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규제 항목들은 구체성이 부족하여 법적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업지시서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인해, 설계사들이 실무상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중복되는 제재 규정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5. 공공-민간 협력 저해 과도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효율적인 협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과도한 책임 전가는 민간기업의 설계 및 용역 참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발주기관에서 포괄적인 과업지시서를 악용하여 설계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사례가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6. 엔지니어링 업계의 생계 위협 엔지니어링 업계는 연간 수십에서 수백 건의 용역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하자나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하자보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기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7. 현행 법령과의 충돌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기존 법령과 충돌할 수 있으며,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계 경쟁력 약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8. 요청사항 1. 제재 대상을 특정 분야로 한정: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설계·감리 등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중복 규제 방지: 설계와 감리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제를 적용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 아닌 품질평가, 기술력, 안전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 방지: 과업지시서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9. 결론 본 개정안은 산업 경쟁력 약화, 불필요한 비용 증가, 법적 불확실성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규제와 과도한 처벌은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과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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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개정안에서 명시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불명확하며,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발주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경우, 특정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애초에 의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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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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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ㅇ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안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수십/수백 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1건의 하자(보수)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가해진다면 엔지니어링업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는 경우 품질 저하와 시공부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국가인프라 품질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의 지시/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결론] 개정안은 업계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 및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엔지니어링 기술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므로 토목설계엔지니어링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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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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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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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당초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뜬금없이 설계분야로 확대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이행을 조잡하게 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비율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의 입찰제한을 받도록 도어 있는데 공사와 물품에 적용하는 하자보수 비율을 설계에 까지 적용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설계분야는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발주청에 대한 종속을 더욱 강화시키고 결국에는 전관영입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므로 설계엔지니어링 분야는 제외토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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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