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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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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2. 26. 09:1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모든 업역이 아닌 당초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과 같이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될 경우, 일반 물품과는 달리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충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규제는 불필요할 뿐더러 엔지니어링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최 O O | 2025. 2. 26. 09:1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공제증권 혹은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 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하고,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또한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5. 2. 26. 09:1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김 O O | 2025. 2. 26. 09:0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축·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과는 달리 설계 용역은 공사·물품 계약과 달리 창의성과 기술적 검토 과정이 중요한 지식기반 서비스입니다.
    설계 결과물의 품질은 후속 공사 단계에서의 시공, 감리, 발주처의 의사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자 발생 시 설계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발주처 요구사항 변경, 법규 변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보수비율(하자보수 비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 김 O O | 2025. 2. 26. 09:0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과도한 제재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엔지니어링사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제재에 더한 이중 처벌이고 엔지니어링사의 특성상 한건의 제재가 수백명, 수천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엔지니어링사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는 과도한 처벌이므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정 O O | 2025. 2. 26. 09:0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5. 2. 26. 09:0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 유 O O | 2025. 2. 26. 09:0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현재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발주처에서는 설계사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발주처의 갑질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시 이를 악이용하는 발주처 감독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5. 2. 26. 09:0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가)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가)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나)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다)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3. 결어 :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5. 2. 26. 09:0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설계 분야에 대한 부정당 입찰제한 확대의 부적절성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와 물품 분야에만 적용되던 부정당 입찰제한을 설계 분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설계 업무의 특성상 결과물의 완성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이를 공사나 물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히, 하자보수 비율을 설계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이는 엔지니어링 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중 규제로 인한 업계의 부담 가중
    
    현재 설계 및 감리 분야는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을 통해 제재 처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중 규제로 작용하여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규제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발주청의 권한 강화로 인한 전관 영입 압박 우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주청은 부정당 입찰제한을 통해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발주청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업계가 발주청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도록 압박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하며, 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 양 O O | 2025. 2. 26. 09:0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도록 개정안 수정이 필요합니다.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불공정 거래 및 부당한 지시, 요청에 따라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 물품과 달리 창의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설계용역의 품질을 단순히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박 O O | 2025. 2. 26. 08:5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및 철회를 요청합니다.
    
    1. 설계와 감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사안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니 철회를 요청합니다.
    
    2. "용역 결과물에서 하자가 발생해 그 책임이 해당 용역 수행 업체(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에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해당 업체에 보수비율(보증기간 중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계약금액)에 따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의 입찰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보안·안전 준수사항 위반, 저품질 자재ㆍ인력 등을 투입한 ‘계약의 이행을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는 3개월에서 1년의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문은 첫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전히 용역 수준으로 바라보지 않는 입법기관의 무능에 대한 자인이며, 조잡하다는 의미의 모호성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 부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조문입니다. 
  • 형 O O | 2025. 2. 26. 08:5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감액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입법을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5. 2. 26. 08:5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 의견
    
    첫째,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
    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저해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안 O O | 2025. 2. 26. 08:5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 의견
    
    첫째,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
    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저해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2. 26. 08:5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1.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정 O O | 2025. 2. 26. 08:5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운 창의적이고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그 결과물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한 
    하자보부 비률이나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납니다. 
  • 김 O O | 2025. 2. 26. 08:5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서 이미 제재처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금회 법률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할 경우 이중규제 및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계(엔지니어링)의 특성상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향한 요인에 의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진행하게 되며, 이는 일정한 규격을 정하여 생산하는 제조·물품과 상이합니다. 따라서, 설계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공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5. 2. 26. 08:4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첫째,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
    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저해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최 O O | 2025. 2. 26. 08: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 개정안은 당초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축·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에만 한정하여 개정되어야합니다.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행하는 기술 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 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결함(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단순히 보수 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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