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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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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5. 2. 25. 16:5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현재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발주처에서는 설계사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발주처의 갑질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시 이를 악이용하는 발주처 감독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구 O O | 2025. 2. 25. 16:4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는 빈번한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발주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되면, 특정 인사의 영입을 통한 영향력 행사 등 불필요한 관행이 만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계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현실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5. 2. 25. 16:4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황 O O | 2025. 2. 25. 16:3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박 O O | 2025. 2. 25. 16:2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입법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당초 공사·물품에서 ‘용역’까지 확대
    
      [개정안 반대 의견] 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수십~수백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하자(보수)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처분이
       가해진다면, 이는 엔지니어링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공제증권 혹은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시)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이하 보증서)
               보증서 보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없음
                              책임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엔 비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또한, 기술인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용역 인력의
    유입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엔지니어링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속 가능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충돌 및 불합리한 이중규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필요성
    이 있으며, 엔지니어링업계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환경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기술용역
    인력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5. 2. 25. 16:1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 할 때 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규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타 법률에 따라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과도한 규제로 보여짐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는 필요하다고 하나 입찰 제한을 줄 경우 회사내 극히 일부가 잘못을 하여도 회사 전체가 피해를 입는 입장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5. 2. 25. 15:5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용역계약의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였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및 특정 분야에 국한되게 개정안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건설공사의 용역업무 수행시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발생할 여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은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분야로 목적물을 위한 설계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 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건설공사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입법에 따른 법 개정은 건설 엔지니어링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또는 기술인은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총사업비관리지침 이나 건설엔지니어링의 용역대가에 대한 문제가 많은 시점에 이러한 법 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실시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O O | 2025. 2. 25. 15:4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첨부파일 의견에 귀 기울여 주세요
  • 박 O O | 2025. 2. 25. 15:1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양 O O | 2025. 2. 25. 14:2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
  • 김 O O | 2025. 2. 25. 14:0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5. 2. 25. 13:1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이 O O | 2025. 2. 25. 13:0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엄 O O | 2025. 2. 25. 10:4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 유 O O | 2025. 2. 25. 10:4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박 O O | 2025. 2. 25. 10:3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 의견
    
    첫째,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
    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저해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2. 25. 10:1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설계 등 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 물품과 달이 창의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의석 해석에 의해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강 O O | 2025. 2. 25. 10:1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 분야로 확대 적용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 용역은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임 O O | 2025. 2. 25. 10:0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개정안이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당초 취지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엔지니어링(설계 등 용역)은 타 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에서 삭제되어야 함.
  • 최 O O | 2025. 2. 25. 09:4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 분야는 과도한 경쟁과 발주처 사유의 변경이 잦고 설계본연의 업무외의 요구가 많아 수익률이 떨어지고, 야근이 잦은 상황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법, 건설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제재 및 처벌이 많아 업계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정안은 창의성을 발휘해야하는 업종 특성을 무시하고 2중, 3중 처벌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설계비를 현실화하고, 갑질을 방지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도 부족할 판에 처벌을 능사로 여기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