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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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5. 2. 19. 13:1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김 O O | 2025. 2. 19. 13:1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안을 진행해주십시요. 건설엔지니어링까지 확대한다는것은 수많은 건설엔지니어링업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 강 O O | 2025. 2. 19. 13:0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재고 부탁드립니다.
    
  • 양 O O | 2025. 2. 19. 13:0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 O O | 2025. 2. 19. 13:0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5. 2. 19. 12:5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규정의 신설은 다수의 관련 법안에 의해 이미 적용받고 있는 내용이며 중복확대되어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내용해석에 따른 불공정한 제한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수정을 바랍니다.
    
    
  • 김 O O | 2025. 2. 19. 12:5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 규제입니다.
  • 이 O O | 2025. 2. 19. 12:5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계약시 하자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용역 전체가 아닌 개정안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수리점검용역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설계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등으로 평가하는것은 불합리하며, 설계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시 발주처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제재의 남용 우려가 있으니 수정을 요청합니다.
  • 홍 O O | 2025. 2. 19. 12:5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이미 타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중 규제 및 제재라 생각되며, 당초 취지에 맞도록 특정 용역에 한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2. 19. 12:5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1.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조 O O | 2025. 2. 19. 12:4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5. 2. 19. 12: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적입니다.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알 O O | 2025. 2. 19. 12:3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홍 O O | 2025. 2. 19. 12:2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기때문에, 이 는 이중 규제 및 제재라 생각됩니다.
  • 배 O O | 2025. 2. 19. 12:1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따라서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또한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남 O O | 2025. 2. 19. 12:1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5. 2. 19. 11:5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 ·물품과 달리, 창의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이 O O | 2025. 2. 19. 11:5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신 O O | 2025. 2. 19. 11:4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3.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김 O O | 2025. 2. 19. 11:4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와 용역자 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성이 있으며, 시공 단계에서의 여건 변화나 정책 변경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다소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추가적인 입찰 제한은 중복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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