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건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행정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회사가 살아나갈수 없습니다. 3.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 엔산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행정 제재 및 벌칙조항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악법을 더하는 어마어마한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서 산업개 전채를 망하게 하는 업청난 규제를 푸가로 양산한 것이니, 적극 반대 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제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공사와 용역을 평가하기에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것으로 보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 ·물품과 달리, 창의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 *설계 단계의 용역은 발주처와 용역사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하는 바 , 설계의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바 이중적 규제로 판단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 ·물품과 달리, 창의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 협의 및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작성하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이행에 관한 조잡 및 부당한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은 제외하고 당초 개정안 취지에 맞게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위 법령안에 이견이 있어 제출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중처벌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3.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바 본 시행령으로 제제함은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조항이 있어 반대의견 건의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기에 이 법안이 건설엔지니어링까지 확대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이중적 규제를 받는 것이므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설계단계에서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와,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자와 엔지니어링사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 작성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엔지니어링의 경우 예산법, 건기법 등 타 법령어서도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 되므로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분야에 한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과업지시서는 각각의 용역에 맞는 과업지시서라기 보다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각의 용역 내용과 상이함.) 2.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 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