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므로 해당법의 입찰 참가 제한 규정을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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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 및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해,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와 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의 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 기준을 추정 가격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 계약 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 제재 사유에 추가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라 부정당 제재 정도를 차등화하고,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결정 시 공사의 일반 관리 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우, 이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이중 규제이자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중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이중 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이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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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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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가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발주처는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실제 수행할 설계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발주처는 이러한 포괄적인 과업지시서를 악용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을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부처보다 지방 발주처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제도에서도 일부 발주처가 과업지시서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법이 추진될 경우 그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설계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설계비 후려치기 관행을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큽니다. 현재 설계 업무는 관련 법과 기준이 매우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 강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비는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발주처의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설계 엔지니어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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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랍니다.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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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발주처에서는 설계사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발주처의 갑질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시 이를 악이용하는 발주처 감독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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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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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반대의견]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수십~수백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하자(보수)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처분이 가해진다면, 이는 엔지니어링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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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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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중 용역사에 대한 제재 조문 추가에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여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책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설계 및 감리는 건설 사업의 한 요소일 뿐이며, 최종 결과물은 시공 과정, 현장 여건, 발주처의 의사결정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설계·감리 업체에만 전가하고 있어 불공정합니다. 둘째, 입찰 제한 조치는 문제 해결이 아닌 업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이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인 입찰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은 결국 많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특히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제재로 인한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셋째, 발주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발주기관은 계약 조건을 결정하고 과업을 지시하는 주체로서, 용역 결과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만을 강조할 뿐, 발주기관의 부실한 관리나 과도한 요구사항이 불러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넷째, 기술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엔지니어링은 창의적 해결 방안이 중요한 산업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체들은 혁신적인 설계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자 발생 시 입찰 제한이라는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설계 방식을 시도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부합 여부가 의심됩니다. 해외 선진국의 엔지니어링 계약제도를 살펴보면, 용역 업체에 대한 제재보다는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품질 관리를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제재 중심의 접근을 택하고 있어, 국제적인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업계의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의 역량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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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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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 의견입니다. 첫째는 품질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증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며,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셋째, 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켜서,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저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설계품질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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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현재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발주처에서는 설계사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발주처의 갑질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시 이를 악이용하는 발주처 감독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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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법령과의 조화, 책임 기준의 명확화, 과잉 처벌 방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