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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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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2. 26. 14: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 설계엔지니어링 업무는 설계자의 경험과 학습 노하우 등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에 의해서 단순하게 조잡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 김 O O | 2025. 2. 26. 14:3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 의견
    
    첫째,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
    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저해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임 O O | 2025. 2. 26. 14:2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경쟁력, 품질 , 가격,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생존력 등 좋아질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 문 O O | 2025. 2. 26. 14:2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기술적 판단과 창의적 생각이 어우러져 결과물이 생성되며,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 또는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수 있기에 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5. 2. 26. 14:2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주요 부정당한 입법사항]
    1. 발주처 과업지시서와 달리 보안,안전 준수사항을 위합할 경우 입찰제한을 1년으로 한다
    2. 발주처 과업지시서에 정한 기준보다 부정하게 용역을 수행한 자는 입찰제한을 6개월로 한다 
    
    [반대의견]
    현재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발주처에서는 설계사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발주처의 갑질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시 이를 악이용하는 발주처 감독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5. 2. 26. 14:1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과도한 입찰 제한 조치
    개정안에서는 계약 이행이 조잡하거나 부당·부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입찰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계약 이행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조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및 신규 사업자의 입찰 기회를 불공평하게 박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하자 발생 시 과도한 책임 부과
    개정안에 따르면 용역 수행 업체가 하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보수비율 및 보증기간에 따라 3개월~2년까지 입찰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 및 보수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입찰 제한으로 연결하는 것은 업체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5. 2. 26. 14:1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5. 2. 26. 14:0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 예시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최 O O | 2025. 2. 26. 14:0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 이 O O | 2025. 2. 26. 14:0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개정안 반대 의견] 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십~수백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업계의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하자(보수)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처분이 가해진다면, 이는 엔지니어링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공제증권 혹은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송 O O | 2025. 2. 26. 14:0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모든 용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의 원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개정안이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불공정한 제재를 남용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 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품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히 하자보수율이나 계약 이행의 미흡 여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제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추가적인 제재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에 해당합니다.
  • 심 O O | 2025. 2. 26. 14:0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2. 26. 13:5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현재 엔지니어링업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와의 법적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중 규제 및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어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고,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수십에서 수백 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하자(보수) 비율이 일정 기준(6%)을 초과할 경우 즉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수주 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제재 처분으로 인해 입찰에서 배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적 역량 저하, 용역 품질의 저하, 나아가 시공 부실의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 안전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하자(보수)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한 보수 비율 기준만으로 일률적인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로, 제재 부과 이전에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용역 준공 시 발주기관에 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 기간 중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보증서의 실효성이 상실되며, 이는 기존 보증 제도의 취지와도 상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엔지니어링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하 O O | 2025. 2. 26. 13:5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을 반대합니다.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따라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2. 26. 13:3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입법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당초 공사·물품에서 ‘용역’까지 확대
      [개정안 반대 의견] 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수십~수백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하자(보수)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처분이
       가해진다면, 이는 엔지니어링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공제증권 혹은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시)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이하 보증서)
               보증서 보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없음
                              책임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엔 비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또한, 기술인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용역 인력의
    유입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엔지니어링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속 가능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충돌 및 불합리한 이중규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필요성
    이 있으며, 엔지니어링업계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환경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기술용역
    인력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고 O O | 2025. 2. 26. 13:2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절대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초법적 권한을 주는 개악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책임을 설계 및 감리업체에 전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현재도 발주처의 갑질로 엔지니어들의 삶의 질이 열악한데, 이번 개정으로 과업지시서의 불분명한 내용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할 빌미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저한 개악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제재 처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이 개정안과 법적 충돌이 발생하고 이중 처벌이 됩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절대 개정되어선 안됩니다.
    수많은 기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시어, 이번 입법안이 재검토 되기를 엄중히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5. 2. 26. 13:2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주요 부정당한 입법사항] _ 발주처 과업지시서와 달리 보안,안전 준수사항을 위합할 경우 입찰제한을 1년으로 한다
    위 입법사항에 반대 합니다.
    설계용역에서 현재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발주처에서는 설계사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발주처의 갑질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시 이를 악이용하는 발주처 감독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용역 인력의 유입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엔지니어링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속 가능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며 엔지니어링업계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환경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기술용역
    인력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5. 2. 26. 13:2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입법안 반대 의견
    
    현재 엔지니어링업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와의 법적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중 규제 및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어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고,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수십에서 수백 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하자(보수) 비율이 일정 기준(6%)을 초과할 경우 즉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수주 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제재 처분으로 인해 입찰에서 배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적 역량 저하, 용역 품질의 저하, 나아가 시공 부실의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 안전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하자(보수)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한 보수 비율 기준만으로 일률적인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로, 제재 부과 이전에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용역 준공 시 발주기관에 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 기간 중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보증서의 실효성이 상실되며, 이는 기존 보증 제도의 취지와도 상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엔지니어링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하 O O | 2025. 2. 26. 13:1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과도한 규제는 설계 품질 저하, 비효율적인 설계 및 시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불필요한 절차 증가로 프로젝트 일정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됩니다.
    3. 과도한 규제는 중소기업과 기술력 있는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업계 기술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모호한 규정은 법적 해석 차이를 유발하여 법적 리스크 증가 및 실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5. 강제 규제는 협력 저하를 유발하여 공공 프로젝트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로 이중 처벌 및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엔지니어링 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이 있기에 법적 충돌의 문제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8. 개정안이 발주처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여 '갑질'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9. 기술인력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 질수 있습니다.
    10. 발주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제 남용이 생길수 있습니다.
    11. 모든 용역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 수리, 점검 등 특정 분야로 제재 대상을 축소해야 합니다.
    12. 현재 설계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제재가 있기에 중복규제를 지양해야 합니다.
  • 장 O O | 2025. 2. 26. 13:1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현재 입법은 설계 엔지니어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발주처의 '갑질'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반대함.
    과업지시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설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함.
    이미 관련법들과 기준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입법이 설계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발주처의 '갑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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