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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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5. 2. 19. 13:4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건진법등 타법령에서 이미 제제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어 또 제제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유 O O | 2025. 2. 19. 13: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시 이는 이중적 규제로 엔지니어링 업계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됩니다/ 
  • 김 O O | 2025. 2. 19. 13:2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특성, 기존 법규에 의한 규제 등을 고려할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과도하며 이중 규제에 해당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5. 2. 19. 13:2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됩니다
  • 전 O O | 2025. 2. 19. 13:1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다르게 기술적·전문성·창의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설계)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 용역까지 확대는 반대합니다
  • 여 O O | 2025. 2. 19. 13:1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 규제이자 이중 처벌 조항임.
  • 유 O O | 2025. 2. 19. 13:1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입니다.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김 O O | 2025. 2. 19. 13:1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안을 진행해주십시요. 건설엔지니어링까지 확대한다는것은 수많은 건설엔지니어링업체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 양 O O | 2025. 2. 19. 13:0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O O | 2025. 2. 19. 13:0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재고 부탁드립니다.
    
  • 윤 O O | 2025. 2. 19. 13:0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5. 2. 19. 12:5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규정의 신설은 다수의 관련 법안에 의해 이미 적용받고 있는 내용이며 중복확대되어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내용해석에 따른 불공정한 제한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수정을 바랍니다.
    
    
  • 김 O O | 2025. 2. 19. 12:5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 규제입니다.
  • 이 O O | 2025. 2. 19. 12:5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계약시 하자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용역 전체가 아닌 개정안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수리점검용역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설계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등으로 평가하는것은 불합리하며, 설계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시 발주처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제재의 남용 우려가 있으니 수정을 요청합니다.
  • 홍 O O | 2025. 2. 19. 12:5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이미 타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중 규제 및 제재라 생각되며, 당초 취지에 맞도록 특정 용역에 한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2. 19. 12:5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1.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1.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조 O O | 2025. 2. 19. 12:4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5. 2. 19. 12: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적입니다.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알 O O | 2025. 2. 19. 12:3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홍 O O | 2025. 2. 19. 12:2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기때문에, 이 는 이중 규제 및 제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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