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별표 2 제2호 제2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란 나목 중 “물품”을 “물품·용역”으로 변경한다고요? 부실 설계, 부실 시공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단순 물품을 납품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용역은 그 용역수행자의 기술력이나 노하우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주처의 감독과 심사, 그리고 예산 운용 등 해당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내 여러조직, 상급기관, 유관기관 등 수많은 조직의 의견들에 의해 생산되는 결과물입니다. 때로는 최상의 용역 성과물을 납품할 수 없는 조건에서 용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발주처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명분 쌓기로 짜맞추기식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부당함을 당하는 것이 현장의 일상입니다. 물품은 아니죠. 규격서에 맞게 제작만 하면 되지요. 만드는데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간섭하지 않지요. 예산을 줄이거나 납품기일을 당기라는 정치인도 없고 예산을 줄이라는 관료의 간섭도 없지요. 납품된 물품이 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후 하자가 없는지만 살피면 되지요. 용역과는 근본 자체가 다름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관료주의적 사고에 갇혀 용역사나 시공사의 책임으로만 치부하고 전가하며 책임을 묻는다고 난리입니다. 설계가 부실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과도한 설계비 삭감에 있습니다. VE라는 명목하에 절감 목표액을 할당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현재 관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공사 기간 또한 어떻습니까? 지역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라고 강요하는 분들은 누구이며, 현장 여건상 공기를 단축시킬 경우 품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공사, 엔지니어링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관리 감독청의 직원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그런 요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고 사고나 내기나 하는 무능한 기술인이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제재만 가지에 가지를 치듯 만들어 대면 인도 꼴 나는 것입니다. 인도가 그렇다잖아요. 사무실에 냉장고 하나 들이려 해도 시비 걸고 관련 규정 들이밀면서 점검하고 지적하고 돈 받아 가고 청탁받고 자신들의 관료 권익만 수호하는 미개발국 인도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옥상옥으로 이 제도 저 제도 남발하면서 각 제도 간의 정합성도 살피지 않고 규제만 남발하지 마시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피셔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단편적인 한쪽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아반떼 살 돈을 주면서 제네시스를 바라보고 이게 안 되니 저게 안 되니 실력이 없니 자격이 없니 하는 것과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강력히 입법 예고 개정 추진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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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므로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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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첫째,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 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저해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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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해야 합니다.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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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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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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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제출합니다. 의견1. 이중 처벌로 인한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견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 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1.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2.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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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발주처 및 설계용역 감독의 업무지시가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발주처는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감독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최신 법령 및 설계기준 적용 등이 기록된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업무 과중, 직경비 증대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 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턴키, 민자사업 등을 통해 과업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설계 완료 후 시공완료단계까지 원설계자 검토 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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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전부터 제재 처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 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되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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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발주처에서는 설계사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발주처의 갑질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시 이를 악이용하는 발주처 감독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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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3.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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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이행 하자 발생을 부정당 입찰제한 사유에 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사와 물품에 적용하는 하자보수 비율을 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1. 발주처 종속을 강화하게 되며 전관 영입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 2. 엔지니어링 현재도 많은 규제 등으로 엔지니어링 설계에 많은 제약사항이 있으며 향후 기피업종으로 진행될 것임 3. 발주처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행위이며 설계 등 많은 것에 제약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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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1.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 배제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공공안전 문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수주 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형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들이 용역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로 인해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품질 저하 및 시공 부실 위험이 증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 및 책임 회피 가능성 현행 과업지시서는 대부분 기존 문서를 재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실제 수행해야 하는 업무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일부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내용을 이용해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더욱 강화할 위험이 있음.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관행이 이미 정착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제재까지 도입된다면 설계 엔지니어들의 정당한 권리가 더욱 침해될 것임. 현재도 설계 업무는 다양한 법적 기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를 요구받고 있으며, 그에 반해 설계비는 지속적으로 동결되거나 하락하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설계 엔지니어들의 업무 강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는 업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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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시행을 반대합니다. 1. 과도한 제재로 인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음. 2. 단순 하자조차 부정당 제재 사유로 삼을 수 있음. 3. 용역계약의 특성상 해석의 여지가 큰데, ``계약의 조잡한 이행``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제재가 강화되면 업체의 경영 불확실성은 확대 될 수 있음. 4. 발주처의 요구사항 변경, 예산부족,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하자도 업체 책임으로 귀속될 우려가 크다. 5. 용역계약은 물리적인 공사와 달리 외부환경,설계변경,발주처의 요구사항 변화등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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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 의견 첫째,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 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저해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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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 개정안은 설계/감리 분야의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는 기술인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용역 인력의 유입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엔지니어링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속 가능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충돌 및 불합리한 이중규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필요성 이 있으며, 엔지니어링업계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환경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기술용역 인력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