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용역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이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 점검용역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함. 2.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 기술적 판단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음 설계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함.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용역의 품질을 물품 용역으로 하여 하자보수 비율, 계약 이행 평가 불합리. 설계 용역의 역량은 기술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품질의 결과는 설계 용역의 기술적인 역량 외 다양한 외부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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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장인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 중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장안에서 제외를 건의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여 이미 제재하고 있음(이중규제 및 이중 처벌에 해당) 2.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 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 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건설엔지니어링 중 설계는 일반 건설공사나 물품 제조와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과물의 품질이 영향을 받음) 3.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음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함.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음.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입니다.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 진행해 주십시요 건설엔지니어링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기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고사 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현재 건기법(건설기술진흥법)과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벌점, 행정적 제재 및 규제를 받고 있으며 법 개정시 이중 규제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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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은 유형의 목적물이 분명한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정해진 기준이나 표준화된 일이 아니라 기술자들의 공학적 판단에 의한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결과물의 품질을 일정한 틀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하자보수, 계약이행의 조잡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 될것 임이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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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단순하게 계약 이행을 부정,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용역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했다는 판단기준이 모호한데, 그 기준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보임 -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미 건설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바 입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이중적 규제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설계 등 용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발주청 등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공정한 제재의 남용 우려와, 설계 용역은 기술적이고 창의적 판단에 의하므로 단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이행의 조잡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하자 발생을 부정당 제재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사업기본법 등에서 이미 벌점 등의 규제를 하고있는 점을 고려할때 이중 규제라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했다는 판단기준이 모호한데, 그 기준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보임 -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미 건설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바 입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이중적 규제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엔지니어링 분야까지 용역에 포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은 후진국적인 발상임 : 분야를 특정(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엔지니어링 분야는 제조 물품과는 달리 공학적 판단 및 경험적 기술에 의하여 설계되므로 단순 하자보수로 척도화 할 수 없음 3.엔지니어링 분야는 타 법령에 의해 제재 처분 기준이 과할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법까지 엔지니어링 분야를 포함할 경우 이중, 삼중, 사중의 처벌이 됨. *** 작금 엔지니어링 분야는 낙후된 처후와 처벌 법률의 난발로 인해 갈수록 후진양성 및 발전이 어려운 안타까운 실정임*** *** 정치적, 인문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술자 양성 및 기술력 향상만이 국가의 미래임을 제발 좀 자각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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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 제재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사업기본법 등에서 이미 벌점 등의 규제를 하고있는 점을 고려할때 이중 규제라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및 수리점검용역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용역계약시 "2.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3. 계약의 이행을 부당 ·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판단기준도 모호하여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