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대상범위의 과도한 확대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 남용 가능성 있음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 용역의 특수성 간과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4.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 문제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5. 과도한 처벌 우려 기준자체가 소프트웨어의 단순보수 비율이 적용되어 그대로 용역 전체에 적용될 경우 과도한 처벌입니다. 수정 삭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2. 개정안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야에만 한정되도록 즉,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용역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것으로 요청합니다. 3. 또한 설계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기에 수정하여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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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본 개정안에서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용역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여주실것으로 요청합니다. 2. 또한 설계등 용역까지 확대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기에 수정하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법 개정으로 반대합니다.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합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법 개정으로 반대합니다.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분야에 한정하도록 요청드립니다. 2. 현재도 과업지시서와 발주금액 내역이 상이한 사업이 많습니다. 힘이 있는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불공정한 제재가 예상되므로, 방어장치 또는 균형을 고려한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3.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우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 기준이 있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할 경우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속 가능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법적충돌 및 불합리한 이중규제,과도한 제재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4. 설계용역(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당초 개정안 입법 의도에서 "설계 등 용역" 까지 확대적용 될 경우,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의 특정 분야로 한정된 개정안이 적정하므로 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2. "설계용역"은 설계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토대로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다양한 여건에 의해 성과품이 영향을 받을수 있으므로 "설계용역의 성과품 품질을 단순한 제조, 물품과 동일하게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3. 또한, "설계용역"과 관련한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관련한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이 시행중 이므로, "당 입법예고"는 "이중규제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한정된 개정안" 으로 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엔지니어링산업법, 건설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개정안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공사·물품 분야에서 용역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구축·개발 및 수리·점검 용역에서 하자보수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법체계상 ‘용역’ 전체로 개정이 추진되면서 설계 등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용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설계 용역의 특수성 고려 필요 설계 용역은 단순한 공사나 물품 제조와 달리 창의성과 기술적 판단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결과물의 품질은 발주청의 요구 변경, 외부 환경, 기술적 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공사는 물리적 하자가 명확히 판단되지만, 설계 용역의 경우 해석과 적용 방식이 다양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 위험성 개정안은 계약 이행이 조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설계 용역의 경우 명확한 하자 기준이 없고, 후속 공사의 시공 방식이나 유지 관리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계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우려가 큽니다. 4.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 문제 현재 엔지니어링 업계는 엔산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진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제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법령과 중복 적용되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여러 제재를 받을 경우 공정성과 합리성이 저해될 것입니다. 5. 설계업계의 위축 가능성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설계업체들은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도전을 요하는 프로젝트에서 보수적인 설계가 증가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내 엔지니어링 및 설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론 및 제안 본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설계 등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중요한 분야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특정 분야(소프트웨어 개발, 수리·점검 용역 등)로 한정하는 수정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계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을 제안하며,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보다 신중한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12)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