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용역계약의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당초 개정안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및 특정 분야에 국한되게 개정안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건설공사의 용역업무 수행시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발생할 여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은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분야로 목적물을 위한 설계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 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건설공사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입법에 따른 법 개정은 건설 엔지니어링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또는 기술인은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총사업비관리지침 이나 건설엔지니어링의 용역대가에 대한 문제가 많은 시점에 이러한 법 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실시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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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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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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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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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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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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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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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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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첫째,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 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저해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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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설계 등 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 물품과 달이 창의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의석 해석에 의해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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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 분야로 확대 적용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 용역은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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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이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당초 취지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엔지니어링(설계 등 용역)은 타 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에서 삭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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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분야는 과도한 경쟁과 발주처 사유의 변경이 잦고 설계본연의 업무외의 요구가 많아 수익률이 떨어지고, 야근이 잦은 상황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법, 건설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제재 및 처벌이 많아 업계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정안은 창의성을 발휘해야하는 업종 특성을 무시하고 2중, 3중 처벌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설계비를 현실화하고, 갑질을 방지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도 부족할 판에 처벌을 능사로 여기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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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정법의 입찰참가 제한기준을 "용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분별하며, 엔지니어링업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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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반대 의견] 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수십~수백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하자(보수)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처분이 가해진다면, 이는 엔지니어링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공제증권 혹은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 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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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체로 되어 있는데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