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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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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5. 2. 25. 19:1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박 O O | 2025. 2. 25. 19:1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 의견
        - 이중 처벌로 인한 형평성 문제
            이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부실 설계·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며,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경영 불안을 초래할 것입니다.
    
       -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 우려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등 모호한 기준은 발주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계·감리 업무는 프로젝트 특성상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획일적 기준 적용은 부당한 처벌로 이어질 것입니다.
    
       -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과도한 제재와 입찰 제한은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 권한이 강화되면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2. 요청 사항
        -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소프트웨어 구축·개발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 설계·감리 분야는 기존 법령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 하자보수 비율 등 획일적 기준 대신, 설계·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3. 결론
        본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입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구 O O | 2025. 2. 25. 18:5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오 O O | 2025. 2. 25. 18:5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2. 25. 18:4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이론에 근거한 창의적인 판단이 중요하고 결과물도 여러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단순하게 하자보수 비율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 할 수 있습니다.
  • 홍 O O | 2025. 2. 25. 18:4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해당 법률에 반대합니다.
  • 곽 O O | 2025. 2. 25. 18:4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개정안 반대 의견] 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업계는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중 규제 및 이중 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 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연간 수십에서 수백 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결함(보수)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결함(보수)이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 처분이 가해진다면, 이는 엔지니어링 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주 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아 업무에서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 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행하는 기술 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 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결함(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단순히 보수 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 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 공제증권 혹은 결함 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 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 기간 중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5. 2. 25. 18:3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백 O O | 2025. 2. 25. 18:3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5. 2. 25. 18:2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 정 O O | 2025. 2. 25. 18:2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개정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첫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생략 기준을 100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게되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남용 가능성이 높아 지고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할수 있다.
    둘째, 용역계약의 하자는 발주처나 업무 범위에 따라 발생할수도 있는 점과 이러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용역 업체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할수 있음.
    셋째,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6에서 8% 상향하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비용보다 공사비가 증가할수도 있기에 예산운영에 부담을주고 이는 많은 사업에 영향을 줄게 되기때문에 관리비율 상향보다는 다른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함.
  • 강 O O | 2025. 2. 25. 18:1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로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동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 규정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기술인들이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꺼라 사료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용역 인력의 유입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업계 전반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속 가능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충돌 및 불합리한 이중규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기술용역인력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5. 2. 25. 18:0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시된 입법에 내용으로 진행된다면
    ① 이번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및 품질저하를 이어질 것입니다
    ②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하여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종국에는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③ 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한 일이며,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중소기업 및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④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불확실성을 선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⑤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공-민간업체의 협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강 O O | 2025. 2. 25. 18:0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주요 부정당한 입법사항]
    1. 발주처 과업지시서와 달리 보안,안전 준수사항을 위합할 경우 입찰제한을 1년으로 한다
    2. 발주처 과업지시서에 정한 기준보다 부정하게 용역을 수행한 자는 입찰제한을 6개월로 한다 
    
    [반대의견]
    현재도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발주처에서는 설계사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도 발주처의 갑질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개정시 이를 악이용하는 발주처 감독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류 O O | 2025. 2. 25. 17:5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 의견
    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수십~수백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하자(보수)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처분이 가해진다면, 이는 엔지니어링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공제증권 혹은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 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 한 O O | 2025. 2. 25. 17:5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김 O O | 2025. 2. 25. 17:5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김 O O | 2025. 2. 25. 17:5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차원에서 반대합니다.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수십~수백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하자(보수)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처분이 가해진다면, 이는 엔지니어링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공제증권 혹은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5. 2. 25. 17:5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 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서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기준 상향, 용역계약 하자의 부정당제재 사유 추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른 제재 차등화, 공사 일반관리비율 상한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공공조달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 불필요한 행정 부담, 재정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반대 의견은 개정안의 각 조항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유지 또는 보다 신중한 수정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2. 우려 사항 1: 견적서 제출 생략 기준 상향 (100만 원 미만 → 200만 원 미만)
    문제점: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 생략 기준을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면 소규모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견적서가 생략되면 가격 비교와 공정한 업체 선정이 어려워져,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소규모 계약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실적을 쌓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투명성 감소는 이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향:
    공공재정의 낭비와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안:
    견적서 제출을 완전히 생략하기보다는 간소화된 견적서 제출이나 표준 가격표를 활용하여 절차를 간편화하면서도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우려 사항 2: 용역계약 하자를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
    문제점:
    용역계약의 하자를 제재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용역은 공사나 물품과 달리 결과물이 무형이며, 품질은 발주처와의 협업, 과업지시서의 명확성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됩니다. 단순히 "하자"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제재를 부과하면 주관적 판단에 따른 분쟁과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접근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업체가 제재를 두려워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영향:
    용역 품질 저하와 업체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안:
    하자에 대한 제재는 과업지시서의 불명확성 등 발주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 후,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한정해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하자보증서 제도를 활용해 제재와 보증의 중복 규제를 피해야 합니다.
    
    4. 우려 사항 3: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른 제재 차등화
    문제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 방식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는 것은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와 달리 행정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탈퇴 사유와 방식의 판단이 주관적일 경우, 제재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제재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공동수급체 참여를 꺼리게 만들어 프로젝트 수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영향:
    행정 부담 증가와 계약 이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대안:
    제재 차등화 대신 탈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표준화된 벌칙을 설정하여 공정성과 단순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5. 우려 사항 4: 공사 일반관리비율 상한 상향 (100분의 6 → 100분의 8)
    문제점:
    원가계산 시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 없이 공공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비 상승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 없이 상한을 올리면, 업체는 과도한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생기고, 이는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기존 비율이 적정했다면 이 조정은 불필요한 비용 상승을 초래할 뿐입니다.
    영향:
    공공 프로젝트 비용 증가로 재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업체와의 공정한 비용 분담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대안:
    관리비율 상향은 실질적인 비용 증가를 확인하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조정해야 합니다.
    
    6. 결론
    본 개정안은 공공조달의 경쟁력 약화, 투명성 저하, 행정 복잡성 증가, 재정 낭비를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소규모 계약의 투명성 손실, 용역 제재의 모호성, 공동수급체 관리의 비효율성, 관리비율 상승의 정당성 부족은 모두 현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전면 시행 대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의 철회 또는 대폭적인 수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5. 2. 25. 17:5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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