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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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2. 24. 22:0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금회 입법하려는 법안은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의 경우 건진법, 엔산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이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므로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5. 2. 24. 17:0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입법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당초 공사·물품에서 ‘용역’까지 확대
      [개정안 반대 의견] 일사부재리의 원칙 준수 및 기술용역인 생계 위협 방지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법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엔지니어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수십~수백건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공사나 물품과 비교하여
       불가피하게 하자(보수가)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하자(보수)라도 6% 이상의 비율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처분이
       가해진다면, 이는 엔지니어링업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접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주실적이 우수하고 현장 수행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엔지니어링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아 업무에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품질 저하와 시공 부실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안전의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 수행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대부분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하자(보수)의 원인 및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공제증권 혹은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시) ”손해배상공제증권 및 하자보증서“ (이하 보증서)
               보증서 보유 →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없음
                              책임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엔 비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또한, 기술인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용역 인력의
    유입이 부족하며,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엔지니어링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속 가능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충돌 및 불합리한 이중규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필요성
    이 있으며, 엔지니어링업계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환경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기술용역
    인력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심 O O | 2025. 2. 24. 16:4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5. 2. 24. 16:3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5. 2. 24. 15:5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이며.
    2) 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여지므로 과도한 입법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2. 24. 15: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법적 충돌 및 이중규제 문제
    
        -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 업계는 이미 별도의 제재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 개정안이 기존 법령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이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한 법 적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2) 기술용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재 조치
    
        - 엔지니어링업계는 연간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특성상, 개별 용역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공사 및 물품 계약과 달리 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재 적용은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큼.
        - 하자 보수비율이 6% 이상 발생할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임.
    
      3) 공공안전 및 국가계약 이행에 대한 부정적 영향
    
        -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대규모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링업체가 배제될 경우,
        -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품질 저하 및 시공 부실의 위험 증가 가능성.
        - 국가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저해하고, 공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4) 하자 원인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발주기관의 감독 지시 및 외부 환경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개정안에서는 하자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보수비율 결과에 따라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함.
        - 하자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후 제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
    
      5) 기술인력의 생계 위협 및 산업 지속가능성 저해
    
       - 현재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업계는 기술인력의 유입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 개정안 시행 시, 업계의 경영 악화 및 기술인력 생계 위협으로 인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음.
    
    2. 요청사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기술용역을 제외하거나 별도 기준 마련
       - 기존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조율한 후 개정안 검토
       - 하자 원인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 마련 및 불가항력적 요인의 면책 규정 도입
       - 보증서 제출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대체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기술용역 수행 환경을 고려하여 제재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속 가능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 충돌 및 불합리한 이중규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엔지니어링업계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환경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기술용역 인력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최 O O | 2025. 2. 24. 15:2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본 입법 예고한  개정령 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유는
    
    엔지니어링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 법령에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 점검용역으로 특정하여 
    
    한정하지 않을 경우 이중 규제가 되고 결국, 이는  이중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 용역(엔지니어링)은 창의적이고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로 성과물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 보수 비율이나 계약이행의 조잡성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입법예고한 일부 개정령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2. 24. 15:1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입범 예고한 개정령 안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엔지니어링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으로 특정하여 한정하지 않을 경우 이중 규제가 되며, 이중 처벌이 됩니다.
    
    설꼐 용역은 창의적이고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로 성과물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나 보수 비율이나 계약이행의 조잡성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따라서 입법 예고한 일부 개정령 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 성 O O | 2025. 2. 24. 15:0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기준 제한기준(제76조 나항 물품용역) 관련 
    
    - 보수비율에 따라 3개월에서 2년의 자격제한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닌 일반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보수비율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계시 공사비의 증액비율에 따라 벌점 부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은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는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 이 O O | 2025. 2. 24. 13:5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해당 내용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기준을 정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
    
    문구만 수정해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생각됨.
    
    또한, 설계용역은 단순공정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아닌 설계자의 판단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업무이며 이에 따른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따라서, 해당 법안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설계업무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 생각됨.
  • 誠 O O | 2025. 2. 24. 13: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설계용역은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단순한 하자보수나 계약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인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적용될 경우, 발주청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 O O | 2025. 2. 24. 13:3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 오 O O | 2025. 2. 24. 13:2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형식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백 O O | 2025. 2. 24. 13:1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박 O O | 2025. 2. 24. 13:1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적용 대상을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로 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설계 등 엔지니어링의 경우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이중 규제로 보입니다.
  • 한 O O | 2025. 2. 24. 11:4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시공 현장상황, 정책 및 기술력의 변경 따라 최종성과품이 부당, 오류라고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김 O O | 2025. 2. 24. 11:0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김 O O | 2025. 2. 24. 10:5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개정안의 대상을 '소프트웨어 구축·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에 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설계 등 용역' 까지의 확대 적용은 발주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불공정한 제재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 상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한 사자보수 비율, 계약 이행 조잡성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는바,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 처벌 조항힙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의 대상을 개정의 취지인 '소프트웨어 구축·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에 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5. 2. 24. 10:5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당초 국가계약법 개정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재수정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계약법상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이 '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여 개정안에 '용역'을 포함시킬 경우, 
    정성적 결과물, 기술적 결과물로 용역성과품이 판단되는 설계 등 엔지니어링분야의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업체에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 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설계 등 엔지니어링분야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이미 설계성과물 부실에 대한 제재처분 등이 충분이 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중규제이자 중복규제로 과도한 법개정입니다.  
  • 김 O O | 2025. 2. 24. 10:5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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