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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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12)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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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 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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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엔지니어링 설계단계 용역은 과업지시서만이 아니라 적용되는 여러가지 법 및 규칙에 맞춰서 작성하고 진행되는 것이며, 발주처와 용역사 간에 긴밀하면서 수시적으로 협의 및 조정을 거쳐서 법 및 규칙 이외의 것들까지 해당 현장 및 내용에 맞춰 보다 더 완벽한 최종 성과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보았을 때 이중을 넘어 삼중 사중 규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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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용역사의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다분하며, 비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이행의 부당,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용역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설계대가 산정을 위한 계약내역상의 설계범위와 구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답습하여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상의 설계범위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한다는 개정안은 발주청의 입장만을 고려한 개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임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에서도 엔산법, 건진법 등등 이미 타 법령에서 제재처분 기준이 존재하므로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에서 설계용역에 대한 제한사유 항목이 지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항목들로 되어 있어서 발주기관에서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단순반복적인 제조와는 달리 기술자의 아이디어가 반영됩니다. 설계 용역(토목기술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짐)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정령안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토목기술자를 외국처럼 시빌엔지니어로 인정해 주십시요.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4.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가.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이 진행 되는 것으로 확인 하고 있었는데 용역 전체에 확대 적용 된다면 국내의 설계 등 용역 생태계의 붕괴가 예상됩니다. 나. 또한 확대 적용은 발주 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져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 될 수 있습니다. 다. 이러한 개정한 또하나의 이중처벌로 이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절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니 당초 개정안 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철회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며 과도한 처벌이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미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강력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벌점, 과태료, 영업정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며, 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벌점 등의 규제를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중복규제가 아닐까 생각됨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의 설계는 발주자와 계약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최종성과품을 도출하기에 설계납품 이후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했다고 볼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