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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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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2. 19. 09:5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변 O O | 2025. 2. 19. 09:5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위 법령안에 이견이 있어 제출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중처벌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 O O | 2025. 2. 19. 09:4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3.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바 본 시행령으로 제제함은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홍 O O | 2025. 2. 19. 09:3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조항이  있어 반대의견 건의합니다
  • 최 O O | 2025. 2. 19. 09:3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기에 이 법안이 건설엔지니어링까지 확대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이중적 규제를 받는 것이므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2. 19. 09:3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설계단계에서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와,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을 도출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이 O O | 2025. 2. 19. 09:3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자와 엔지니어링사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성과품 작성하는 특수성과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입니다.
  • 이 O O | 2025. 2. 19. 09:2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엔지니어링 업무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2.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봄
  • 김 O O | 2025. 2. 19. 09:2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엔지니어링의 경우 예산법, 건기법 등 타 법령어서도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 되므로 용역 전체가 아닌 당초 개정안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분야에 한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5. 2. 19. 09:2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 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과업지시서는 각각의 용역에 맞는 과업지시서라기 보다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각각의 용역 내용과 상이함.)
       
        2.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 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김 O O | 2025. 2. 19. 09:2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건설진흥법 등 타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므로 당초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개발사업 및 수리점검용역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것을 요청합니다
  • 전 O O | 2025. 2. 19. 09:1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이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2. 19. 09:1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귀 기관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설계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2. 특히 용역의 경우 이미 엔지니어링에 포함되어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본 시행령으로 제제함은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 김 O O | 2025. 2. 19. 09:0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위 시행규칙을 용역으로 확대적용 시 설계 등 용역도 포함됨에 따라 설계용역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2. 19. 09:0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귀 기관에서 추진 중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오니,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개정안 적용 범위의 과도한 확장당초 개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었으나, 현재 개정안은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원안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특정 분야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불공정한 제재 우려개정안이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설계 용역의 특수성 고려 필요설계 용역은 단순한 건설공사나 제조·물품 조달과는 달리,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과물의 품질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설계업체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 문제엔지니어링 업계의 경우 이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등에서 제재 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와 중복될 경우, 이는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설계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고 O O | 2025. 2. 19. 09:0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법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계약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해석과 적용범위가 자위적이므로 자칫 불평등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5. 2. 19. 09:0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입법예고한 법에 명시한 '용역'에 설계용역이 포함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국토부와 행안부의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벌점 등으로 이미 사실상 입찰제한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황 O O | 2025. 2. 19. 08:5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백 O O | 2025. 2. 19. 08:5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설계 등 용역’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발주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불공정한 제재가 남용될 우려됩니다
  • 손 O O | 2025. 2. 19. 08:5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모든 용역이 아니라,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3. 엔지니어링의 경우 엔산법, 건진법 등 타 법령에서 이미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본 시행령으로 제제함은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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