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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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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O O | 2025. 2. 28. 17:52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용역은 건설공사나 제조·물품과 달리, 창의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결과물의 품질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수 있음. 설계 용역의 품질을 단순한 하자보수 비율이나 계약 이행의 조잡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5. 2. 28. 16:2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의견
    
    첫째, 경쟁력 및 품질 저하
    이번 개정안은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술적 창의성을 제한하여 설계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하며, 최종적으로 국가 인프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증가
    개정안은 비용과 시간 소모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계약에서의 과도한 절차적 요구는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및 기술력 있는 기업 피해
    중소기업 및 기존의 기술력 있는 설계사들이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에 직면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업계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공 계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불확실성 및 실무 혼란
    개정안에서 제시된 모호한 규제는 현장에서 법적 해석 차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초래하고, 실무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민간 협력 저해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업계의 경쟁력과 설계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5. 2. 28. 16:2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창의적인 설계 작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품질을 높이려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방해할 뿐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고 민간 기업의 운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공 계약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중소기업과 기술력 있는 설계업체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공공 계약 품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찰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처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지며,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기존 법률에서 부실 수행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공공사업의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철회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주 O O | 2025. 2. 28. 16:0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인프라 사업의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관 영입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미 부실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증가시켜 기업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유 O O | 2025. 2. 28. 15:4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강력히 반대합니다!!
    
    최근 제안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부실한 설계 및 감독에 대해 최대 2년간의 입찰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 토목 엔지니어 업계에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사 품질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지나치게 처벌적이며 업계에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즉각 재고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유 O O | 2025. 2. 28. 15:39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중견,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업계에서  2년 제한 조치를 명줄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2년간의 입찰 제한에 처하게 되면 회사의 존속여부와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낮은 엔지니어링 업계의 성장률을 더욱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사업 등 새로운 길로 길을 넓혀나가는 와중 이러한 새로운 법령이 생긴다면 기존 소규모 업체뿐만 아니라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상위 업체들의 발전,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며 불필요한 제재보다는 업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2. 28. 15:3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 국가와 계약하여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은 발주자와 용역자 간의 협의와 조정 등을 통해 성과품을 만들에 내는 특수성이 있으며, 시공단계에서의 여건변화, 정책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계약이행을 조잡하거나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할수 없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국토부 소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 등의 규제 조항이 있는 바, 입찰참가제한은 이중적인 중복규제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 노 O O | 2025. 2. 28. 15:3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제재를 두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에 포함된 입찰 제한 기준은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불공정한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자주 입찰 제한을 받게 되면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의 불필요한 관행이 생길 수 있어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송 O O | 2025. 2. 28. 15:3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경쟁력과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를 겁니다. 하자 제재를 강화하면 업체들이 창의적 시도를 꺼리고 안전한 길만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공사업 품질이 떨어지고, 국가 인프라의 경쟁력마저 손상될까 걱정입니다. 개정안은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강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호한 기준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재에 대응하느라 정작 프로젝트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업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사업 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자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발주처의 자의적 판단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로 이미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에게 제재까지 더해지면, 실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법적 다툼만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업계에 큰 부담입니다. 이 개정안은 경쟁력과 품질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며, 업계와 발주처 간 협력을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을 모르는 법안으로 업계를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 김 O O | 2025. 2. 28. 14:4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5. 2. 28. 14:2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5. 2. 28. 14:1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과도한 강제 규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효율적 협력을 방해하고, 설계와 시공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국가 인프라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제한이라는, 사람으로 치면 구속과 유사한 제도가 너무나도 쉽게 휘둘러진다면 누가 새로운 기술, 창의력으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제재가 만능이 아닙니다. 
    참고로, 용역 준공 시에는 손해배상공제증권 혹은 하자보증서(이하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중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가 가해 진다면, 보증서 제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5. 2. 28. 14:1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 정 O O | 2025. 2. 28. 13:0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5. 2. 28. 12:53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설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은 용역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성과품이 완성되고, 시공단계의 정책 및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계약 이행을 조잡, 부당하게 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생각되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벌점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 규제로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5. 2. 28. 12:2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입법은 과업지시서와 제안서등이 수행하려는 과업과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경우 대부분의 발주처가 기존 과업지시서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수행을 진행하려는 설계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부 발주처의 경우 이런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악용해 을의 위치인 설계사들에게 수행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업을 요구하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중앙부처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제도에서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발주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내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달해 줄 뿐입니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빌미로 설계비를 후려치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이런 입법은 더더욱 발주처의 권한을 증가시켜 설계 엔지니어들의 합법적인 요구등도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설계 업무는 관련 법들과 기준들이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강도는 한해 한해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설계비는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통한 발주처의 갑질을 승인할 경우 더더욱 업무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 김 O O | 2025. 2. 28. 12:1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1. 반대의견
    
    1) 이중 처벌에 따른 형평성 위반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또다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며,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상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 우려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당·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은 그 해석이 모호하고,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 분야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업계 존립 위기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잦은 입찰 제한과 과도한 제재로 인해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됨에 따라, 전관 영입 등 불필요한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 개정안의 제재 대상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소프트웨어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 분야로 한정할 것.
    
    2) 설계와 감리 분야는 기존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재 기준을 유지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의 중복 규제를 지양할 것.
    
    3) 하자보수 비율 등 일률적인 평가 기준 대신, 설계와 감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곽 O O | 2025. 2. 28. 11:50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1. 발주처 과업지시서와 달리 보안,안전 준수사항을 위합할 경우 입찰제한을 1년으로 한다
    2. 발주처 과업지시서에 정한 기준보다 부정하게 용역을 수행한 자는 입찰제한을 6개월로 한다 
    위 사안은 현재도 과업지시서 해석을 과도하게 발주처 입장에서 수행하며, 비현실적인 대가지급으로 설계사가 이중고에 시달리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인의 창의성을 박탈하며 해외업체보다 도태시키게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다시한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2. 28. 11:3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입법내용중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관련사항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이미 발주처의 권한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이를 실무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를 6개월에서 12개월을 가하게 되면 사소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과실로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입찰참가시 이를 빌미로 입찰제한을 가한다면, 이는 1년에 수십개의 입찰을 수행하는 중대형 엔지닝링 업체에 족쇄를 채워 입찰의욕을 저하시키고 위축시키게 되며, 또한 발주처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제한 기간을 두기보다는 해당입찰에서만 부적격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입법이 가져올 업체간 발주처간의 불신등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하여 상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5. 2. 28. 11:3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적극 반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해 벌점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중적 규제로 보이고, 발주처와 엔지니어링 분야의 갑을 관계로 인해 불합리한 과업지시서의 내용도 준수하라는 윽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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