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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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5. 2. 18. 13:55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입법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2. 18. 13:47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입법의견에 반대함
    
    용역계약 하자를 이유로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입찰 참가 제한하는 것은 
    지금도 발주처의 부당한 요청에 허덕이는 설계, 엔지니어링용역 등 용역업체의 현실을 무시한 것임
    발주처는 이런 조항을 무기로 더욱 불필요한 요구를 하거나 업체에게 책임을 떠밀 수 있음
    이런 법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강화하는 조치이며 
    현장의 문제를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결과를 만드는 구시대적인 발상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 배 O O | 2025. 2. 18. 13:46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적극 반대합니다. 당초 취지대로 소프트 구축개발사업 및 수리점검에만 추진하는것이 타당할거로 사료됩니다.
  • 전 O O | 2025. 2. 18. 13:44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뭐 만하면 규제하고 어디다 책임 지우려고 하고 하는 행태가 어이가 없다 못해 실소가 나오네요.
  • 이 O O | 2025. 2. 18. 13:01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반대합니다. 
    
    설계용역은 담당 감독관에 지휘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사에 미루는 것은 호수 뜬 달그림자를 잡는 방식입니다 
    
    원자재의 가격변동과 전자장비의 성능 발전에 따른 가격 등이 달라지므로 자재단가 상승을 고려해야 됩니다.
    
    전기계측분야는 토목공사 완료 후 발주되는 특성으로 약 +2년 후 투입으로 더 늦어지는 경우로 가격변동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 신 O O | 2025. 2. 18. 11:18 제출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구축·개발 사업’ 및 ‘수리·점검 용역’ 과는 달리 설계 용역은 공사·물품 계약과 달리 창의성과 기술적 검토 과정이 중요한 지식기반 서비스입니다.
    설계 결과물의 품질은 후속 공사 단계에서의 시공, 감리, 발주처의 의사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자 발생 시 설계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발주처 요구사항 변경, 법규 변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보수비율(하자보수 비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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