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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0. ~ 2025. 3. 24. (잔여일 : 41일)
  • 국토교통부 ( 피해지원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3234 | 팩스번호 : 044-865-8562 | mltmjgp@korea.kr | 조회수 : 2,2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8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전액 회수 또는 거짓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하는 경우 그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지원액의 반납 기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어진동) 뱅크빌딩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 전자우편 : mltmjgp@korea.kr

 

- 팩스 : 044-865-85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3234, 팩스 044-865-8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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