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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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5. 3. 2. 23:28 제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전액 회수 또는 거짓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하는 경우 그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위법건축물에 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축 빌라라서 입주할 당시에는 서류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위법건축물로 올랐습니다. 어떤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현재는 위법건축물이라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인  의,식,주에서 가장 큰  주거 문제릏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자책하고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을 낙찰을 받는 것이 어쩔수없이 최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을 저지르지도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는 일은 없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성화가 되지않으면 직접 경매 낙찰을 받아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업습니다. 제발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직접 경매 낙찰을 받으면 양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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