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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0. ~ 2025. 3. 24. (잔여일 : 41일)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351 | 팩스번호 : 032-835-2351 | jjujjubahard@korea.kr | 조회수 : 1,953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등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5. 6. 11. 시행)이 개정되고,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차목 신설)

 

나. 관계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카목 신설)

 

다.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타목 신설)

 

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처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jjujjubahard@korea.kr

 

- 팩스 : 032-835-2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032-835-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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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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