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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0. ~ 2025. 3. 24. (잔여일 : 41일)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51 | 팩스번호 : 044-861-9479 | seojw23@korea.kr | 조회수 : 1,71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30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규정도 있어 어선법 지도·단속기관과 어선소유자간 분쟁도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임시검사가 불필요한 경우는 삭제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히 하여, 어선소유자의 임시검사 수검 의무를 완화하고 임시검사 수검여부에 대한 어선법 지도·단속기관과 어선소유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삭제함(안 제47조 제1항 각호)

 

나.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선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을 마치고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임시검사 수검 시점을 변경함(안 제47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eojw23@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551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1)로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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