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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0. ~ 2025. 2. 14. (잔여일 : 3일)
  • 국방부 ( 시설기획과 )   전화번호 : 02-748-5898 | leebok@mnd.go.kr | 조회수 : 2,089회  

⊙국방부공고제2025-35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국방부장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사전에 조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ㆍ방법 등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실시 및 국방부장관이 적절하게 지뢰 등을 제거했는지의 검증에 관한 절차ㆍ방법을 정하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청구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안 제2조 및 별표 1)

 

1) 지뢰 등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하려면 착수 승인 신청서에 실행계획 등을 첨부하여 착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실행계획은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개요, 현장 특성 분석, 사고 예방ㆍ대응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대책,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세부계획, 완료 보고 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나.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사전에 조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ㆍ방법(안 제3조 및 별표 2)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가능성 및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토사 등이 유실됨으로 인한 지뢰 등의 폭발 가능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뢰 등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사전에 조치할 사항별 세부 절차ㆍ방법을 정함.

 

다.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안 제4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그 업무 수행에 적절한 장비를 선정한 후 지뢰 등 탐지, 굴토(땅파기), 제거 순서로 진행하되, 장비 선정 시 지뢰 등 제거 대상지역의 지형ㆍ토양ㆍ식생 및 지뢰 등의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지뢰 등 제거 완료시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 및 방법(안 제5조 및 별표 3)

 

지뢰제거자가 지뢰 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후 14일 이내에 작업일지, 실행계획의 추진 결과 보고서, 지뢰등 제거목록 등을 제출하여 완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완료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증을 시작하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기획관)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별관 813호

 

- 전자우편 : leebok@mnd.go.kr

 

- 전화 : (02) 748 - 58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방부 시설기획과(전화 (02) 748 - 58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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