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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0. ~ 2025. 3. 24. (잔여일 : 41일)
  •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관리과 )   전화번호 : 043-719-8785 | 팩스번호 : 043-719-8770 | raredisease@korea.kr | 조회수 : 1,929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5-63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질환자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47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안 제13조 신설)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1동 305호 희귀질환관리과

 

- 전자우편 : raredisease@korea.kr

 

- 팩스 : 043-719-87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전화 043-719-8785, 팩스 043-719-8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