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5-63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질환자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47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안 제13조 신설)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1동 305호 희귀질환관리과
- 전자우편 : raredisease@korea.kr
- 팩스 : 043-719-87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전화 043-719-8785, 팩스 043-719-8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