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0. ~ 2025. 3. 24. (잔여일 : 41일)
  • 국가유산청 ( 근현대유산과 )   전화번호 : 042-481-4908 | 팩스번호 : 042-481-4927 | eds1013@korea.kr | 조회수 : 1,795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5-7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고자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한편, 국가유산청 소속 궁능유적본부장은 2025년 1월 현재 ‘창경궁 대온실’ 등 국가등록문화유산 2점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이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위임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체계적 보존 및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근현대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eds1013@korea.kr

 

ㅇ 팩 스 : 042-481-4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