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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10. ~ 2025. 3. 25. (잔여일 : 42일)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6840 | 팩스번호 : 044-201-6830 | moonyh92@korea.kr | 조회수 : 3,307회  

⊙환경부공고제2025-7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 취급기준 등 의무가 면제되는 소비자특례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5조, 제8조)

 

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법 제7조)의 “전문위원회”로서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안 제4조)

 

다. 소비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무 예외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라. 제한·금지·허가물질 등의 용도관리 개선 명확화 (안 제8조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마.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의3)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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