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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3. 19. (잔여일 : 40일)
  • 금융위원회 ( 회계제도팀 )   전화번호 : 02-2100-2695 | 팩스번호 : 02-2100-2678 | mych@korea.kr | 조회수 : 30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1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022.9.7일, 행정안전부)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시행령 안 제6조 및 제6조의2)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와 동 위원회 위원 해임 및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중 중요사항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 (시행령 안 제9조의6)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합격자 결정 등)을 「공인회계사법」제6조의2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함

 

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시행령 안 제2조의2, 제7조, 제38조)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험위원회 업무 중 일부(학점인정과목 결정, 응시자격 소명 및 성적확인,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 등)를 금융감독원장 업무로 이관하고자 함

 

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시행령 안 제39조)

 

- 법제처 권고를 반영하여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100-2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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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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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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