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0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분야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을 기록연구직과 일반직의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한편, 국립박물관단지 내 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의 건립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happy10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