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454 | 팩스번호 : 043-719-1450 | heavenwatch@korea.kr | 조회수 : 32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4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약품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7명(연구사 7명),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료기기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위생용품의 기준규격ㆍ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5급 2명의 직급을 4·5급 2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