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503-111-4909 | ntshk1108@nts.go.kr | 조회수 : 326회  

⊙국세청공고제2025-0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관서 신축·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세무서 정원 801명(7급 246명, 8급 262명, 9급293)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293)하며,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6명(5급 6명)을 종전의 직급(6급 6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1-4909

 

- E-mail : ntshk1108@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