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2457 | 팩스번호 : 02-2100-3005 | hirain@korea.kr | 조회수 : 54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09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중지명령 검토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1명(5급 1명),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자의 직급 조정(5급 1명→4·5급 1명)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언론 대응 난이도 상승으로 인한 언론 담당 직급 조정(6급 1명→5급 1명)을 반영하며, 한시정원으로 기한이 종료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5급 1명)을 삭제하고,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조사조정국 조사1과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hirain@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