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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3. 21. (잔여일 : 41일)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위원회 )   전화번호 : 044-203-4598 | 팩스번호 : 044-203-4733 | yshoui@korea.kr | 조회수 : 42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9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 읍·면·동 내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이행 가능성 등 판단을 위해 허가권자가 변경허가에 준해 판단하고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계통 연계점 변경 요청시 허가권자가 관계 전문기관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변경허가 사항에 이를 추가하고자 함.

 

발전사업 허가신청시 신청자가 전력계통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허가권자가 관계 전문기관에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심사에 반영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 읍·면·동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 중 허가 심사기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계통 연계점을 전기사업 변경허가 대상 추가(안 제5조제3호)

 

나. 발전사업 허가시 전력계통 검토 절차 명확화(안 제7조제5항)

 

1) 전력계통의 연계계획에 대한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의견을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으로 명시함(안 제7조제5항)

 

2)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에서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 삭제(별표1의2 제3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yshoui@korea.kr

 

- 팩스 : 044-203-47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전화 (044) 203 - 4598, 팩스 (044)203-4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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