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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6 | 팩스번호 : 044-205-8744 | dynamic24@korea.kr | 조회수 : 345회  

⊙소방청공고제2025-1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헬기의 운항관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ㆍ보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중앙소방항공대를 신설하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수행하던 재난상황 관리 기능을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 단위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정원 4명(소방사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교 4명)하고, 소방청 주요사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방청 정원 4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9급 또는 소방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2명, 소방위 1명, 8급 또는 소방교 1명)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2호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 팩스 : 044-205-8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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