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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6일)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juniya18@korea.kr | 조회수 : 375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경위 2명, 경사 1명, 7급 2명, 8급 4명), 신규 도입 대형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7명, 경장 9명, 순경 17명, 8급 1명, 9급 1명),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장 1명, 순경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대규모 마약 밀반입에 대한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경감 1명, 경사 2명)을 증원하며, 강원도 강릉·양양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에 강릉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파출소의 정원 34명(경사 26명, 경장 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위 34명)하며, 2명(순경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g.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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