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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6일)
  • 병무청 ( 혁신성과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996 | 팩스번호 : 042-481-2873 | toma79@korea.kr | 조회수 : 383회  

⊙병무청공고제2025-1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경인지방병무청에 제2병역판정검사장 운영과 관련하여 임상병리검사 및 심리검사 등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 실시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정원 49명(8급 18명, 9급 3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8명, 8급 31명)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은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정원(9급 3명)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으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3명(7급 3명)을 병무청으로 각각 재배정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전자우편 : toma79@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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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