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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6일)
  • 통일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694 | 팩스번호 : 02-2100-5719 | kjh1949@unikorea.go.kr | 조회수 : 520회  

⊙통일부공고제2025-1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수립ㆍ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국가비상사태 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통일부의 행정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변화하는 통일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관계관리단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한편,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료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9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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