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5-16호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25.01.03.)되어 시행(’25.05.01.)됨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toheaven9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전화【(044) 205 - 74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