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행정안전부 ( 성과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5-1438 | 팩스번호 : 044-204-8911 | haemil1982@korea.kr | 조회수 : 12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7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응 등 지역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승강기산업 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운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검토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경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범죄 감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6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정원 1명(8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6명(4급 2명, 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하고,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