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해양수산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5154 | 팩스번호 : 044-200-5159 | minho0430@korea.kr | 조회수 : 16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5-21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출국 해외생산시설 등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소금산업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신규 국가어업지도선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63명(5급 3명, 6급 9명, 7급 18명, 8급 21명, 9급 12명)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9명) 및 평택·당진항 1단계 배후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해양문화시설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4명(4급 1명,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1명, 4·5급 3명)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의 관리운영직군 1명(7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의 관리운영직군 2명(9급 2명)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minho0430@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