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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7 | bjn0636@korea.kr | 조회수 : 40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예술인신문고를 통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사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조정(3·4급 1명, 4·5급 2명, 5급 3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21명(7급 1명, 8급 4명, 9급 1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1명, 7급 4명, 8급 16명)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11명(6급 1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1명)하고, 국립국악원의 정원 6명(7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3명, 7급 1명, 8급 2명)하고,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5급 1명, 8급 1명)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8급 2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원 2명(7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정책실 내 유관업무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예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련 업무를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로 이관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공공미술품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bjn0636@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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