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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6일)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7 | 팩스번호 : 02-3150-3784 | nsg0331@police.go.kr | 조회수 : 887회  

⊙경찰청공고제2025-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경정 1명, 경감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스토킹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경위 10명, 경사 18명) 및 산업기술안보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경위 2명, 6급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신원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경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명)하고, 경기도북부경찰청 소속 양주경찰서 관할지역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주경찰서의 등급을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하며, 그 밖에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명칭이 여성청소년학교폭력대책관으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g0331@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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