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2. 14. (잔여일 : 7일)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park8302@korea.kr | 조회수 : 219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5-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원예시설 연구 효율화를 위해 인력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이체하고, 식품 개발의 연구 강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하부조직인 농식품자원부를 국립식량과학원으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식품자원개발부로 변경하며,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인 중부작물부 및 남부작물부를 기초식량작물부 및 밭작물개발부로 개편하고,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소득식량작물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하부조직인 농식품자원부의 명칭을 식품자원개발부로 변경 하면서 인력 43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관 10명, 연구사 27명)을 국립식량과학원으로 이체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조직의 편제와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남해출장소를 폐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북부원예시험장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 2명(8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축산과학원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염소연구 강화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법정 필수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 개발의 연구행정 지원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밭농업기계화연구팀과 국립식량과학원에 밀연구팀을 폐지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명, 농업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7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ark830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