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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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2. 7. ~ 2025. 3. 19. (잔여일 : 40일)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64 | 팩스번호 : 02-2110-0325 | jjh3512@korea.kr | 조회수 : 444회  

⊙법무부공고제2025-3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법적 안정성의 제고는 물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임. 이에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ㆍ채무불이행ㆍ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을 수행하고자 함

 

이를 위해 그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해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 입법 동향에 부응하여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고, 법문에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1)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 의사표시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의사무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의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제한능력자와 함께 부당이득에 규정(안 제3조의2, 제748조제3항)

 

2) 실무·학설·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인정(안 제124조의2)

 

3) 종래 통설과 판례가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하여 온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안 제399조의2)

 

나. 기존 법리의 개선

 

1) 동기의 착오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실무상 취소가 허용되어 온 “기초착오”를 규정하는 등 착오에 관한 규정의 확충(안 제109조)

 

2)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여 금리, 물가 등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여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안 제379조)

 

3)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신뢰이익 배상 법리를 발전시켜 “지출비용”의 배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정 및 체계 개선(안 제387조, 제395조 등)

 

4)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법률가들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담보책임을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안 제569조 이하)

 

다. 새로운 규정의 도입

 

1)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특정인에게 심리적으로 강하게 의존하고 있거나 그와 긴밀한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그 영향으로 사기나 강박 등 직접적 영향력의 행사 없이도 본인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의2)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안 제538조의2)

 

라.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을 고려하여 문언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글과 바른 말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jjh3512@korea.kr, sulee23@korea.kr

 

- 팩스 : 02) 2110 - 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164, 팩스 (02) 2110 - 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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