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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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5. 2. 9. 15:16 제출
    라.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을 고려하여 문언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 어색한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쉬운 글과 바른 말로 ...
    개정안 제106조는 "~에 좇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좇다"는 조사 "~을"과 결합해서 사용되는 것임. "~에 좇다"라는 표현은 "信義に?い"라는 일본식 표현을 잘못 번역한 것으로서, 우리말의 문법에 맞게 "신의를 좇아" 혹은 "신의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또한 개정안 본문 중 제3조의2 이후 "을 삭제한다"라는 오타로 추정되는 문구가 있음. 이를 삭제해야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음.
  • 김 O O | 2025. 2. 8. 22: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용어와 문구를 보다 자연스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으며, 기간에 관한 규정도 근무기간의 산정, 기간의 합산 관련 규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한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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